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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마쳐..현장서 즉답

 

장수군은 새해를 맞아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가 지난 17일 장수읍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7개 읍‧면에서 진행됐으며 군민들이 건의사항을 제시하면 최훈식 군수와 관계 부서장이 현장에서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질의응답식으로 운영됐다.

 

최 군수는 각 읍·면 경로당 등 지역 시설을 방문해 새해인사를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마을진입로 도로포장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부터 지역 현안까지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계남 말모산 꽃동산 등 경관 조성 △계북 지소담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 △장계 도장골 오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천천 장수만세퇴비 무상공급 지원방법 개선 △번암면 소재지포함 주변마을 LPG 배관망 설치 △산서 오수천 자동보설치 △장수 공용터미널 대합실 내 발열의자 설치 등이 있었다.

 

최 군수는 건의된 생활불편 사항 및 애로사항 등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신속한 현장 확인과 건의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건의자에게 수시 통보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내비쳐 군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8기 출범이후 장수군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군정이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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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