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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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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