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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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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 입주 수요 확대 지속..㈜신비바이오 투자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비바이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14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 강병수 ㈜신비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도와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식품진흥원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맡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체결된 다섯 번째 투자협약으로, 식품기업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식품산업 집적지로, 현재 분양률이 약 80%에 도달하는 등 기업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는 농식품부, 익산시와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대체 단백질 중심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