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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 발전사업 ‘불허가’

- 연계된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서류접수는 하지 않은 상황...

- 장계면 반대 대책위 “청정 환경 유지 장수군민의 생존과 직결” “우리지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 표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 발전사업을 신청했던 A업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스팀발전 4호기, 총 9M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도에서는 장수군과 한국전력 장수지사의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에서 제출한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허가 신청한 발전시설 4기가 추후 사업신청 예정인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잔열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여러 환경 요인이 근처 마을주민뿐 아니라 장수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

 

장수군 또한 발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 발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입장 의견을 도에 회신한 바 있다.

 

그리고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전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서류접수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계면 폐기물처리 및 발전시설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간판으로 먹거리 농축산물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장수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 사업은 우리지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발전사업은 불허가로 결정됐으나 해당 부지에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여부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수군 역시 인근 지자체에까지 미치는 환경영향과 시설의 입지 여건, 주민의 건강·생활환경 보전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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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