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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진장축협, 2년연속 무주고향사랑기부

- 무진장축협 임직원 24명 동참

- 29일 무주군에는 송제근 조합장 등 방문

-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길 희망

 

29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40만 원을 무주군에 전달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황인홍 군수와 송제근 조합장, 이해근 무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송제근 조합장은 “무주를 응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작은 성의지만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무진장 축협 임직원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은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무진장축협은 1978년 설립한 이래 조합원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가축시장, TMR사료 생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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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