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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겨울철 야외 휴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진안소방서는 관내 주요 펜션,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4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추운 날씨 텐트 내 취사, 난방 등 화기취급으로 화재·질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휴가지 및 펜션, 야영장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한 화재안전조사 ▲운영자의 “화재예방 안전용품 세트”대여 서비스 운영 공고 ▲소방서장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관리자·이용자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화재안전 취약대상 현장대응능력 향상이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휴양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용객은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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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