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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 의원발의 원안가결

 

장수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한주 의장이 발의한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한주 의장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번 조례를 통해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군 관광자원 개발과 생활 인구 유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지난 10월 군정질문에서 정인승 선생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 이를 통해 장수군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재 정인승 선생은 장수군 출신으로 조선어학회에서 국어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다가 일제에 의해 투옥되어 1942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으며,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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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