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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

○ 도, 국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 집중키로

○ 올림픽 개최 인프라도 전북발전의 경쟁력 강화 자산으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전북자치도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개최도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를 비롯해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년 2월말께 국내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내도시 경쟁을 뚫어야 함에 따라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유구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자치도가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 ▲낮은 비용을 들이는 대신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등의 보유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2036년 올림픽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정신으로 승화해 세계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을 오롯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

 

관광산업, 숙박업,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며,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각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건설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회 개최에 따른 인프라 개발은 단순히 올림픽 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전북이 가진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남아 대형 국제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서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문화적 유산의 보존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 개최지 결정에 대비한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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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