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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읍(정읍천)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확인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31일 정읍 이평(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약 3∼5일이 소요된다.

 

10월 2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상황이다.

* 전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 : 4개소(전북 1, 경기 1, 제주 1, 울산 1)

 

전북자치도는 조류일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가금농장 종사자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방역당국(☎ 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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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