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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공동체 공간 ‘카페 늘봄’ 운영

 

진안군은 고독사 예방과 지역 주민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공간인 ‘카페늘봄’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진안군 사회복지센터(진안읍 관산2길 10) 1층에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페늘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방문자들에게 휴식 공간과 함께 무료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여 편안한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간 조성은 진안군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가 협력하여 추진했으며,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2023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추진해왔다. 그간 1인 가구 전수조사, AI 안부 확인 서비스 연계, 고독사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시행에 힘썼다. 11월 중 주거환경 개선(청소 및 소독) 사업과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카페늘봄’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은“시범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위기가구 발굴사업 또는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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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