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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공급식에서 전북농산물 이용 확대…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지역농산물로 채우는 공공급식!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활성화 방안 논의

○ 전북특별법을 통한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법적 근거 소개

○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정책 공유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공공급식 지역산 농산물 이용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실천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 운영 담당자, 전주시 및 완주군 공공급식 담당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먹거리위원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공공급식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미나는 세 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먹거리 정책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출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이 설명됐다.

 

두 번째 주제는 공공급식에서 지역 먹거리 활성화 우수사례로, 도내외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먹거리 상생협약과 공급 현황, 돌봄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의 장점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북특별법 85조의 신설을 통한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법적 기반을 설명하며, 공공기관과 지역 농업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유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지역 농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상생 모델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을 시작으로 현장간담회와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역 농업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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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