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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4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 지급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1년간 대출금리인하 등 금융 우대혜택 제공

 

 

장수군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2024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해 각 읍‧면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 19명 ▲최근 1년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500만원 이상) 또는 법인(1천만원 이상) 납세자 1명이며,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이 지급됐으며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 예금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 등도 함께 제공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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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