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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산서면 의료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촉구

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국희의원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서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희 의원은 “산서면은 의약 분업지역으로, 산서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인 약 조제가 어려워 산서면에 유일하게 있는 약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약국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권을 벗어나 오수와 남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산서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산서 보건지소 의료진 확충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농촌왕진버스 운영 횟수 확대 ▲산서면 약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국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훈식 장수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장수군민 모두가 도시의 의료혜택에 버금가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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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