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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성수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큰 호응

자매결연지 전주시 인후1동에서 청정지역 성수면 농특산물 판매

 

진안군 성수면은 지난 24일 자매결연지인 전주시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정지역 진안고원 성수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도농 교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시 인후1동(동장 임미영)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성수면 4농가가 참여한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진안고원 양질의 토양에서 자란 당도 높은 호박고구마, 멜론, 참기름, 고추 등 10여 종의 농특산물이 선보였고 높은 판매고를 보이며 구매자 및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순석 성수면장은 “이번 장터로 도시지역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여 품질 좋은 성수면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인후1동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도농 교류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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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