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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부귀면지사협, 착한가게와 함께 외식동행

 

진안군 부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 이하 협의체)는 지난 25일, 부귀면 착한가게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12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식동행 사업을 추진했다.

외식동행사업은 2024년 협의체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추진했다.

협의체 위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모셔 점심 식사와 차(茶)를 대접하고 서로 대화하며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한 후 귀가를 도왔다.

그간 외식동행사업을 위해 「산들애밥상(대표 이병초)」은 매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커피에 반하다(대표 김인숙)」가, 이번 10월에는 「늘~성수기(대표 김성숙)」 카페가 직접 만든 차(茶)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들 착한가게는 매월 후원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외식 동행사업에 필요한 음식과 차를 후원하며 마음을 나눴다.

외식동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서 쓸쓸히 밥을 먹었는데 여럿이 대화하며 밥 먹고 차를 마시니 밥도 더 맛있고 기분도 좋아졌다”라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박영춘 위원장은 “이 사업의 추진 동기는 부귀 착한가게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라며 “앞으로 주민의 많은 의견을 귀 담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하는 가게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들 착한가게가 후원한 모금액은 협의체의 사업비로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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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