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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본격 도입

○ 23~24일, 전북 사회복지시설 26개소 대상 인권경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권경영 4단계 체계 구축…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 마련

○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설별 인권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각 시설의 인권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도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인권침해 구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권 경영 실현을 지원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16개 공기업·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인권친화적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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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