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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일본 수출 고추에 탄저병 방제 ‘헥사코나졸’ 사용 허용

- 농촌진흥청, 일본 후생노동성과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합의
- 잔류허용기준 0.2 mg/kg 설정,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회 검출되면서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고추의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11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해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 일본 13작물 55건, 대만 6작물 30건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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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