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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제 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총력 지원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공공안전부장(경무관 김영근)을 중심으로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TF추진단」을 꾸리고 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안전관리보고회를 열어 기능별(경비·교통·정보·수사 등) 대책을 논의하는 등 안전관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 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훈련계획 ▴대회장 일원 범죄예방활동 ▴주요 행사시 교통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북자치도·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대회가 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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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