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9월 12일 진안군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내부간담회를 가지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안군민들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진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전자파 유해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진안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진안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추진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 △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를 즉각 실시 △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진안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