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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마을단위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22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점검 

 

진안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일정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장 위주로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자 실시했으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진안군 가족센터 등 22개소를 돌아보며 운영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보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신광재 일원의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까지 검토 중인 만큼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고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안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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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