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진안군의회 위원회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의 의무자인 고위직·신규자 및 승진자를 포함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이며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전북지회장인 김두성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청렴정책으로 진행됐다.
동창옥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 시기에 맞게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서 무척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