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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가을철 캠핑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진안소방서는 가을철 글램핑ㆍ카라반 등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가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에 의해 불티가 쉽게 확산돼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캠핑장은 특성상 산 주변에 위치해 있어 화재 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 주변 가연성 물질 두지 않기 ▲불멍(장작불 이용) 후 잔불 정리 철저 ▲화기는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하며 사용 ▲텐트 내 난로 및 온령기기 사용 금지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캠핑장 주변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군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캠핑객과 캠핑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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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