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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이종섭 의원발의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장수군의회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위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하루빨리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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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