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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해양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은 무주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

- 5분 발언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동력 개발 촉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ㆍ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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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