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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해양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은 무주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

- 5분 발언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동력 개발 촉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ㆍ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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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의 명가 전북,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이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도 분야, 남원시가 시·군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광역도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의 名家’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산 집행율과 사업 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우수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광역도 분야에서 전북자치도, 시군 분야에서는 남원시가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 선정기준 : (광역시도) 16개 시도 중 2개 선정, (시군) 46개 시군 중 3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성과는 스마트농업 확산,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확대, 청년농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빛을 발한 결과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스마트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전북은 매년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