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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해양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은 무주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

- 5분 발언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동력 개발 촉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ㆍ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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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 위해 힘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인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을 통해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적기 연계가 가능하게 되며, 특히 단순한 계통연계를 넘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