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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해양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은 무주가 국가균형발전 거점 될 중요한 계기”

- 5분 발언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활용한 지역발전 동력 개발 촉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무주군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현안들을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지만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의 협의기구가 광역시ㆍ도이고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포함된 만큼 전북도와 무주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군이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관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교통망 확충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고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3도3군 협력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금강유역 친수관광 및 덕유산-속리산-가야산 등 국립공원 연계관광 구상, 인접한 중부내륙지역과의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무주군의 해묵은 과제인 적상산의 국립공원 문제도 다룰만 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 특별법 보완입법이 예정된 만큼 개정안에 무주군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특벌법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주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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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