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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안돼요!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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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테러 대응태세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테러 대응체계와 안보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5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지방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시·군 관계자, 국가중요시설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전망 ▲테러 상황별 기관 대응 대책 ▲화랑훈련 추진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생화학·폭발물 등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민·관·군·경·소방 간 역할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군산시가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유공자 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제 정세 불안과 함께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 산업이 집중된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방위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화학 테러 등 현대의 위협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관 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