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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관계성범죄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순회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112상황실 및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학대·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지령 단계부터 현장 출동, 수사, 사후관리까지의 각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가·피해자간 관계와 현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하여 즉시 가·피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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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