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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교육청-한국교육노동조합 2024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

지난 5월 설립된 신생 교원노조…총 28개 안건에 합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국교육노동조합(위원장 박창용)은 4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한국교육노동조합은 올해 5월 전북지역에 설립된 신생 교원노조로 지난 7월 8일 전북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과 한국교육노동조합은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 운영 방법에 합의한 후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8개조(9개항, 4개호, 6개목), 부칙 5개조(8개항) 등 총 28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활동을 위한 비품 지원 △학생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시설 이용 협조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업무환경, 권리와 복지, 수업과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교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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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