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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 의원, 관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관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했다.

 

장 의원은 “의료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우리 군에 절대 건립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일 19kg, 연 7톤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떠맡는 꼴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과 군 전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정복 의원은 “의회와 행정은 우리 군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앞으로도 관내에 혐오, 위험 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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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