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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기간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장수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이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말하며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16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장수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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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