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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 기간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장수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 또는 마을의 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이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말하며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16일 이후에는 거주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장수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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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업무 지원교사 3월 첫 시행… 업무경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3월 새학기부터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무업무 지원교사’란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의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업무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지원 업무는 해당학교가 지정한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무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2025학년도 총 50개의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하게 됐다.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교무업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화 가능한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면·서면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