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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장학숙, 완주군 농촌봉사활동

○ 완주군 귀농귀촌센터와 농작물 작업 지원 봉사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의 입사생과 임직원 40명이 완주에서 농가의 일손을 거들며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의 인재들이 함께하는 우리 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최근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에 일손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완주군 귀농귀촌센터와 함께 완주군 농가의 마늘 작업에 힘을 보탰다.

 

문향금 전주장학숙관장은 “최근 농가의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전북특자도의 인재들인 전주장학숙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과 같이 도내에서 어려운 곳에 우리 인재들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장학숙은 도내 대학생 300명의 인재들이 기거하는 도지원 기관으로 매년 헌혈봉사활동 및 지역자연정화활동 등 다양한 인재들의 사회공헌을 지속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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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