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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장수군은 오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매년 수행하는 조사이다. 오는 26일까지는 모바일로 수행하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먼저 추진하며 이후 비대면 사실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으로 들어간 후 본인 인증을 추가로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으로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 GPS기능을 통한 추가확인을 거쳐야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추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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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