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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 초4도 신청하세요”

참여 대상 및 수업 시간 확대… 오는 5일부터 3기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확대·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3기부터는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참여 대상 및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수업시간도 주당 90분으로 늘어난다.

 

주 2회 수업은 차시당 45분으로, 주 3회 수업은 차시당 30분으로 각각 확대 운영된다.

 

3기 운영 기간은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주간이며, 신청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사이트(https://www.jhc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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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