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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적극행정 지원 위한 사전 컨설팅 사례집 배포

○ 사례집을 통한 유사 업무 및 민원 등 신속 처리 도모

○ 공무원 등의 적극적・능동적 업무추진 가능토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북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79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배경 및 신청대상, 처리절차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진행된 236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중 주요한 62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업무 및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분야, 계약・회계분야, 국・공유재산 분야, 보조금 분야, 국토・건설 분야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김진철 사무국장은“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더욱 지원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www.jeonbuk.go.kr/audit/ index.jeonbuk, 정보마당/사전컨설팅 감사/컨설팅 사례)에 게시하여 공무원들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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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