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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례 제·개정 컨설팅 통한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 만전

- 전북자치도의 미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법규 -

○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1차 컨설팅 개최

○ 상위법령 등 정합성 검토 및 선행사례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

○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 위해 제도 준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말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며,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로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 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종인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로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장 및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호우미 법제자문관은 법제처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근무 중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하여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규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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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유산·산림분야 국비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전북의 역사‧산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및 산림분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사전타당성 용역,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는 전략적 행보로 마련됐다. 먼저, 국가유산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총사업비 1,111억 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총사업비 439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9억 원)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총사업비 70억 원),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총사업비 63억원) 등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활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장에게는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총사업비 1,913억 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 원) ▲새만금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