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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장계파출소,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

 

장수군 장계면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장계파출소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모의훈련은 돌발상황 발생 시 상황별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에 따른 상급자 적극 개입 진정 유도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안심벨을 통한 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별도 보호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실 비상 대비 대응반에 대한 각각의 임무 현황 파악, 긴급 상황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사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김성현 면장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대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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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