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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무주군 등 호우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 정부, 25일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되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 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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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