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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무주군 등 호우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 정부, 25일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전북자치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25일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되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극심한 완주군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여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해 우선 선포했으며,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익산시), 18일(완주군), 24일(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피해 현지 방문할 때 마다 지역 주민·도내 정치권·도와 시군 등이 합심하여 정부에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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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