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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빗길 운전 교통사고 주의 당부

 

진안소방서는 잦은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빗길 운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함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속이나 급제동, 핸들 조작 미숙 등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빗길에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려면 첫 번째는 감속 운행이다. 제한속도보다 최대 20% 정도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미끄러운 시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전조등은 시야 확보를 하는 동시에 다른 차들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미끄러운 빗길에 타이어가 노면에 닿지 않고 물 위에 떠서 구르게 되는 수막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거나 오래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빗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발생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재산과 연결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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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