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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민원실 전직원 친절교육

 

장수군은 지난 9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절 민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새롭게 다잡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매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민원실로 배치된 직원들의 민원응대 서비스 함양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김홍열 민원과장의 주도로 ▲민원응대 기본원칙 ▲민원응대 요령 ▲전화민원 응대요령 등 민원 응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며, 친절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달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실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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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