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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9일 호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 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장계면 금곡리 동정마을과 산사태 위험지역인 천천면 남양리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9일 호우로 기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10일 새벽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군은 9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전 부서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및 산책로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와 함께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으로 주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비상 대비체제를 유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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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