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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고원몰, 제철맞은 여름두릅 30% 파격할인

“여름두릅” 라이브커머스 진행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7월 11일 15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쇼핑 라이브를 통해 제철맞은 여름두릅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라이브방송은 청정자연 진안고원에서 자란 “여름두릅” 상품을 농가주가 직접 나와 소개하고, 여름 두릅을 맛있게 먹는 방법과 함께 ▲두릅장아찌 ▲두릅무침 등 여름두릅을 이용한 레시피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라이브 현장에서 시식해 볼 예정이다.

방송은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방송 중에만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선착순 구매인증 10명에게는 진안고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도 제공된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청정한 진안에서 자란 제철 농산물을 진안고원몰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에서 나는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에 소개하는 기회를 많이 갖을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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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