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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수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4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현년도 환급금은 25백만원, 과년도 환급금은 9백만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신청(063-350-2236)을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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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