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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진안소방서는 지난 5일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피해 방지 및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오는 8월 18일까지 45일간 진안소방서 관내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명도교 제1주차장에서 삼거마을 앞까지)에 배치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안 관내 각 기관장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진안소방서는 수상구조대를 해당 지역에 배치하기 전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매뉴얼 △기본 응급처치 및 CPR 이론 및 실습 △수난구조장비 사용법 실습 △물놀이 안전지도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대원들은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운일암반일암에 투입돼 ▲수변 순찰 및 물놀이시설 안전근무 ▲익수사고 등 재난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응급처치 및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ㆍ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여름에도 군민이 사고 없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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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