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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 풍어제, 특산물 판매, 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수산업경영인과 그 가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위상과 저력을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 고창군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수협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풍어제, 기념식, 특산물 판매, 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수산업경영인 36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표창 등을 수여했다.

 

한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1,752명(어업인후계자 1,328, 우수경영인 424)이 도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등 일선 현장에서 어촌의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수산업경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도는 앞으로도 우리 어촌의 미래를 견인할 수산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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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