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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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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OLED 공장 준공…익산 소부장 거점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OLED 소재와 전지박을 생산하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제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헌율 익산시장, 김대중 도의원, 김태형 솔루스첨단소재 사장, 협력사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번 공장은 총 376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5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생산품은 TV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OLED 소재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발맞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OLED 소재와 전지박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익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이다. 헝가리·캐나다·중국 등 해외에도 생산거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4.5㎛ 초박형 전지박과 고강도 전지박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의 고밀도화·경량화를 구현하고 있다. OLED 분야에서도 8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2024년 유턴기업 지정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해외 생산기지와 연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