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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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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 교사를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행 유정기)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된 이 연수에는 도내 일반계열 고등학교 교사 7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했다. 직무연 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과목 선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학점 이수를 도모하는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커리어넷 활용법,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교사들은 중간 과제로 실제 학생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습형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