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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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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장년 봉사단, 고창·무주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장년층(40세~59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고창군에서는 중장년 봉사단 15명이 참여하여 '생활밀착형 우리家하는 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은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전기 시설과 전등을 안전하게 교체하며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무주군에서는 참사랑 삼육봉사회 소속 중장년 봉사단 20명이 '도배 장판 보수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 간 소통을 목표로, ▲청소년 멘토링, ▲환경정화 활동, ▲복지시설 지원, ▲재능나눔 체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