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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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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다… 전북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4개 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해 도내 시스템 운영차량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은 물론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과 군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총 627건의 재난 현장 출동에 활용했으며, 효과 분석 결과 구급차의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교차로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주기가 작동돼 다소 낯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