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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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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 응급의료지도의사 실습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대자인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실습’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119상황실과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북형 의료지도 체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북이 응급의료지도의사를 단독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변화에 맞춰 지도의사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교육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상황접수와 상담, 중증도 판단, 병원 선정, 이송 조정, 기록관리 등 119 의료지도의 핵심 절차를 체계적으로 견학하고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지도가 실제로 이뤄지는 흐름을 현장 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가며 상황실 판단 체계와 이송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익혔다. 또한 병원별 응급의료 특성과 현장 사례를 함께 나누며 의료기관과 119가 수행하는 연계 역할을 더 선명하게 이해했다. 이어 구급차 동승 실습을 통해 전문의들이 구급현장의 환자평가 과정과 처치 협조, 이송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전문의들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