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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024.1.27.)에 따른 현장지도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 김 국장,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전북자치도는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을 필두로 14일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법적 필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6월 21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신청하기를 독려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추락 및 깔림사고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추락 예방을 실시하고 대형 건설장비 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해 깔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얼음물 상시 비치 등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 주문하였다.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리자 지정 및 감독 상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떠한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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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원시 ’24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전국 우수사례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 추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재해위험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설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제성을 겸비한 설계안을 제출한 결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단 6곳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총 6개 기관-설계 부문(3): 전북 남원, 충남 천안, 경남 합천 / 공사 부문(2): 전남 함평, 경남 남해 / 비상대처계획 부문(1): 강원 인제 이번 공모는 최근 5년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으로는 ▲정비방향의 적절성 ▲창의성 ▲예산 절감 등 경제성 ▲효과성 ▲적극성 ▲활용성 등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특히 경제성 부문에서 큰 점수를 받았으며, 방동마을과 소하천 유역을 통합 검토해 배수펌프장 1개소를 축소하고 대안 채택으로 5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남원시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 3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