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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024.1.27.)에 따른 현장지도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 김 국장,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전북자치도는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을 필두로 14일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법적 필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6월 21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신청하기를 독려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추락 및 깔림사고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추락 예방을 실시하고 대형 건설장비 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해 깔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얼음물 상시 비치 등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 주문하였다.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리자 지정 및 감독 상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떠한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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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