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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탄소중립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는 11일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매년 진안군 11개 읍·면에서 수집된 헌 옷, 신발, 가방, 이불 등을 모아 판매해 장학금 전달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버려질 옷을 누군가 다시 입고 사용됨으로 인해 새로 옷을 만들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의 의미도 크다.

김문옥 지회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은 실천으로 자원을 절약하여 환경보호와 어려운 이웃을 도와 두 배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숨은자원 모으기운동, 3NO청결운동, 줍깅, 나무심기 등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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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