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2.7℃
  • 서울 9.6℃
  • 대전 10.8℃
  • 대구 14.2℃
  • 울산 13.3℃
  • 광주 16.4℃
  • 부산 13.7℃
  • 흐림고창 16.4℃
  • 천둥번개제주 20.8℃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6.4℃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10일~29일까지 구제역 수시접종 실시

진안군, 구제역 선제적 대응 추진

= 19일간 총2,708두에 소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실시

 

진안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0일~29일까지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총 248호 2,708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하며 이후에는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 부상 등 돌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작년 충북 청주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처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대상 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 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신나 40ℓ도 대형 참사로... 허가대상 아니어도 위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량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신나 40리터 등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법정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활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량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유턱과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상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