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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봉사활동 본격화

2년간 적상면에서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 곰탱이 곰고미 봉사단 중심으로

- 적상면 부녀회, 마을활동지원단, 적상면방범대가 같이 활동

- 봉사단 교육 및 지원 최선, 서비스 지역확대 검토 주력 방침


 

무주군이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봉사활동(이하 지역사회서비스)’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과소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의 한계에 봉착한 농촌사회에 자생적 서비스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과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적상면 내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거동불편자)과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연결해 지역사회서비스(‘24~’25년)를 제공해 갈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거 공간 수리, 소방, 목공, 홈클리닝 등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곰탱이 봉사단’이 맡아 진행하며 이·미용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이불 빨래 등 복지증진 분야는 ‘곰고미 봉사단’이 주축이 돼 제공한다.

 

이외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적상면부녀회’가 매월 2회에 걸쳐 비타민 반찬 배달을, ‘마을활동지원단’에서는 인지활동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상면방범대’는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수리 서비스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오경태 팀장은 “원활한 지역사회서비스 활동 추진과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적상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실태와 자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봉사단 교육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등록 인구 4천 명 이하 지역(면)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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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