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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하여..

‘제10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개최…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육청은 11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10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관행을 답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해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 방향으로 삼아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는 물론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과제로는 도교육청 1부서 1과제 발굴을 통해 △존중받는 교원 △전북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정보 업무경감을 위한 디지털 튜터 확대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 및 상담창구 운영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책임관인 이홍열 감사관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4년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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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