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6월11일부터 전북대서 층간소음분쟁 조정 역량강화 교육

도,‘2024년 층간소음 갈등조정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층간소음 이해 및 갈등조정 능력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곽동희) 주관으로‘층간소음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총 10개 강좌로 층간소음 분쟁과 법률, 공동체 회복과 갈등관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직과 활동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갈등관리가 주요 내용이며, 공동주택 문화연수원 표승범 소장 등 전국의 여러 층간소음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소 임직원 및 입주자 대표⋅이웃 간 소통에 관심있는 도민이 대상으로, 교육참여 희망자는 6월 5일까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층간소음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도부터 매년 실시되어 공동주택 관리소 임원, 입주자 대표 등 227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간 수료생들은 강화된 역량으로 이웃 간 다툼 발생 시 보다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어 이웃소통에 대한 본 교육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이번 교육으로 지역 내 층간소음 갈등 조정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민원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층간소음 민원은 1차로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하며 2차로 환경부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2018.2.2.제정)에 따라‘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