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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세계 최초, 실제 장미와 똑같은 향 성분 보유한 세포배양체생산기술 개발

‘장미 향 그대로 살린다’ 식물 줄기세포 유도 기술 개발

- 국내 화장품 원료 폭 넓히고, 부가가치 높일 것으로 기대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실제 장미 꽃잎과 똑같은 향기 성분을 보유한 식물 세포 배양체(캘러스)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식물의 줄기세포’로도 불리는 식물 세포 배양체는 식물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에 생겨나는 조직으로, 생리활성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식물을 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할 때 세포 배양체를 이용하면 재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좋은 성분을 대량으로 균일하게 증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료의 국산화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최근 식물 세포 배양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 식물 세포 배양체와 배양체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 시장 규모:(’17) 3,691.5백만$→(’20) 4,788.2→(’23) 6,305.9(미국 시장정보 컨설팅 기관 COHERENT(’21))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원 출처가 명확하고 향기가 우수한 우리나라 장미 품종(계통)을 활용, 화장품 소재화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세포 배양 추출물을 식의약품․화장품 소재로 개발해 판매하는 ㈜바이오에프디엔씨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먼저, 차아염소산소다(NaOCl) 0.5% 용액에 꽃잎을 소독한 뒤 생장조절 물질을 첨가하고 영양체(배지)에 꽃잎 표면을 배지에 맞닿게 하는 방식으로 세포 배양체 유도 조건을 확립했다.

 

이 조건에 맞춰 상큼한 향을 지닌 우리 장미 ‘15R12-2’ 계통의 세포 배양체를 유도했다. 그 결과, 장미 ‘15R12-2’의 세포 배양체는 실제 꽃과 동일한 향기 성분(2-Ethyl-1-hexanol)을 최대 59%가량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련 유전자 4종(RhAAT 등)도 안정적으로 발현됐다.

 

세계적으로 장미 세포 배양체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꽃잎과 동일한 향기까지 온전히 보존하면서 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성과는 2023년 국제 학술지 ‘플랜츠(Plants)’에 실려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세포 배양체 12종을 증식한 뒤 생물자원으로 활용토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했다. 또한, 피부보호 효능·효과 분석을 마친 꽃잎 세포 배양체 2종을 ㈜바이오에프디엔씨와 함께 화장품 소재로 특허출원*했다.

* 특허출원명: 향기 나는 장미의 식물 세포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10-2022-0159134)

 

㈜바이오에프디엔씨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미 품종(계통) 꽃잎의 세포 배양체를 대량 증식한 뒤 여기서 나온 화장품 원료 추출물을 반제품이나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앞으로 장미뿐 아니라, 국화 등으로 세포 배양체 유도와 산업 소재화 연구를 확대해 우리 화훼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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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